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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관리교육(안전관리자) 교육 신청 및 선임,해임 방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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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23-12-20 00:00:00 | |
●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이란?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으로, 승강기 일반지식, 법령, 승강기 운행 및 취급, 화재ㆍ고장ㆍ인명사고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,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내용 전반에 대한 교육 입니다. ●안전관리자 선임근거는?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●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변경 후에는? 선임또는 변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으로 통보해야 하며 , 3개월 이내에 승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●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경우?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●재교육 주기는? 교육받은 날로 부터 3년 주기로 받으시면 됩니다.
아래 메뉴얼을 참고하시어 승강기 관리교육(안전관리자) 교육 신청 및 선임,해임 하시기 바랍니다 (승강기안전공단 고객센터/ 1566-1277)
★승강기 관리교육(안전관리자) 신청 방법 1. 일반건축물 → 승강기관리교육 이수 2. 다중이용건축물 → 승강기기술기본교육 이수(※전기,기계등 관련 자격증 소지시 면제) → 비상구출운전관리교육 이수 아래사진 참고하여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후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
건물에 해당하는 교육 이수 후 안전관리자 해임 및 선임 신청 하시면 됩니다.
★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, 해임 신청 방법 아래사진 참고하여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|